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표장은 관념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전체로서 뚜렷이 구별되어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하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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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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