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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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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