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후1210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후121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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