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5의2.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6.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7.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나.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9.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⑥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⑦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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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등록취소(상)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乙 개발공사와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乙 개발공사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 결과 등에 비추어,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던 乙 개발공사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乙 개발공사의 홈페이지 중 위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였던 점,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에 관한 광고행위를 포함하고 이러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해져야 하며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데, 乙 개발공사가 홈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7년 정도 지났고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적어도 유통을 예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乙 개발공사가 홈페이지 중 위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한 것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또는 사업부지에 입주한 자를 통하여 유통 준비 중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제11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상)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상표를 현재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장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乙 회사는 120여 년의 전통을 지닌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전문 잡지 ‘VOGUE’를 발행하는 회사로서, 위 잡지는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국내외 패션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점, 잡지의 제호로 사용된 ‘VOGUE’는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이미 乙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었던 점, 乙 회사는 등록상표 출원 전후로 ‘VOGUE’가 표시된 의류, 가방 등 패션아이템 등을 제조, 판매하였던 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다른 지정상품인 의류, 가방 등과 함께 패션아이템에 속하는 것으로서, 乙 회사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점,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인 …
제11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제11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
[1]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甲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와 매트리스, 침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매트리스 등 상품에 관한 광고에 위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1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
대상상표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실사용상표가 부착된 슬리퍼, 운동화 등 상품들을 생산하고, 이를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점,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점,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표장이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고 각 상품도 슬리퍼, 운동화 등 신발류 상품으로 동일하며,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실제 사용된 제품 형태 및 상표 부착 태양도 매우 흡사한 점,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신발류 상품과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이므로 乙 회사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 슬리퍼, 운동화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乙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70 제119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사용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 사이의 혼동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대상상표와 유사한 정도,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70 제11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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