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346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34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회사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고, 위와 같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영업구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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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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