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사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고, 위와 같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영업구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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