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1449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21.08.26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14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乙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고,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3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52조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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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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