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사건에서 乙이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기간 경과 후 이를 알게 되자 추완상고를 하면서 상고이유로 甲이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乙의 추완상고는 적법하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95조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9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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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1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95조
민사소송법 제4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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