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944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21.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94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입법자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개정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이 경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6조,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6조 제1항 제1호, 부칙(2019. 12. 31.) / [2] 헌법 제16조,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6조 제1항 제1호, 부칙(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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