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관의 해석 원칙 [2]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 시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인 甲이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상태가 된 경우 이후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위 규정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으나, 乙 회사가 ‘양쪽 난소 절제가 난소암 예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계약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안에서, 절제 시술 이후 난소 자체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수술에 예방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시술을 담당한 의사의 시술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 치유의 목적을 겸하여 양쪽 난소 절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상법 제727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상법 제7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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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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