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②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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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보험금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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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관한소송
[1] 약관의 해석 원칙 [2]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 시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인 甲이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상태가 된 경우 이후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위 규정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으나, 乙 회사가 ‘양쪽 난소 절제가 난소암 예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계약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안에서, 절제 시술 이후 난소 자체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수술에 예방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시술을 담당한 의사의 시술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 치유의 목적을 겸하여 양쪽 난소 절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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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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