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83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의미 /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이하 ‘개발비 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발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제31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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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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