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8.17, 2021.12.21, 2022.12.31, 2024.12.31, 2025.10.1>
1.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CDATA[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CDATA[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CDATA[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CDATA[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CDATA[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CDATA[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CDATA[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CDATA[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CDATA[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CDATA[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CDATA[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CDATA[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CDATA[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CDATA[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CDATA[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CDATA[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CDATA[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CDATA[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CDATA[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CDATA[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CDATA[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CDATA[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CDATA[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CDATA[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바.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1" alt="img123278411" >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

│50퍼센트 │

└──────────────────────────────────────────┘

</img>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5.12.23>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3" alt="img159267793" >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

└────────────────────────────────────────────┘

</img>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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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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