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8.17, 2021.12.21, 2022.12.31, 2024.12.31, 2025.10.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3000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u3000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u3000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u3000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u3000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u3000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u3000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u3000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u3000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3000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u3000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u3000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u3000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u3000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u3000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u3000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u3000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u3000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u3000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u3000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u3000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u3000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u3000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1" alt="img123278411" >',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 '│50퍼센트 │', '└──────────────────────────────────────────┘', '</img>']]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3" alt="img123278413" >',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img>']]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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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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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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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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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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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세칙
↳ 세칙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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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1항 1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u3000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u3000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위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8의2 1항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1호에 따른 의료기관', '\u3000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인용
법인세법
§44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인용
법인세법
§46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
인용
법인세법
§46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
인용
법인세법
§13 1항 1호 과세표준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위임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인용
소득세법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인용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
인용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
인용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
인용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립된 조합(조합원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무형자산: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7.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로 개정되기 전의"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⑮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라.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마. 해당 사업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2조 정의
"여 공익법인의 지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11. ‘한국학교등의 지정취소 등 점검관리’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의 한국학교와 같은 호 바목의 전문모금기관에 대하여 지정기간 동안 같"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 9. 진흥원, 법 제2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및 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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