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1" alt="img123278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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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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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3" alt="img159267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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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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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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