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2] 甲 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인 乙이 甲 대학교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인 丙을 상대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丙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여 乙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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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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