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가운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의 의미 [3]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 정한 피의자신문절차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상 권리로서 그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 / [2]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 / [3]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 / [4]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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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4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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