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양성평등기본법
law_id:000185
article_no:3
위계:양성평등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215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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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 incoming제66조
인용
법관징계법
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9조 징계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다음"
← incoming제29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
← incoming제40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41조
인용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
← incoming제59조
인용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incoming제60조의3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 incoming제67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 incoming제75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83조의2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고충처리대상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5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7조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특별승진임용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15조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징계등 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 incoming제7조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등 처분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 특별승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6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승진임용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46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 incoming제109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징계감경
"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 incoming제115조의2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의3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
← incoming제116조의3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명예진급 대상 등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25조의4
인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9조
인용
소청절차규정
제10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진술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
← incoming제10조의2
위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22조
인용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 특별임용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38조의4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의2 위원회의 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20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47조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2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4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3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145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14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2조 징계의 감경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16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3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
← incoming제183조의2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28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0조 징계처분등
"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 incoming제120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4조
인용
군인 징계령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 incoming제5조
인용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감경
"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 incoming제20조
인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정상참작
"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 incoming제3조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
← incoming제5조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0조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90조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
← incoming제5조
인용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 예방교육 등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 incoming제5조
cites
행정소송규칙
제13조 피해자의 의견 청취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 incoming제13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5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 징계의 양정ㆍ감경ㆍ가중 등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
← incoming제17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 incoming제7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지식재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식재산처의 직원이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incoming제8조
인용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incoming제2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2조 처분의 감경
"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12조
인용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교육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
← incoming제3조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9조
인용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제76조의2 고충처리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3. 용어 정의○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incoming제76조의2
인용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위임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 징계처분등
"통보하여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 incoming제21조
위임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의 종사자,"
← incoming제3조
위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의2 징계의 감경
"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보통징계위원회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 incoming제17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징계처분 등
"③ 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
← incoming제22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의2 징계의 감경
"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위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 incoming제3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 incoming제9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2조 징계시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 사유가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incoming제22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정상참작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 incoming제33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징계감경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 incoming제45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의2 정상참작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2조 징계감경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 incoming제72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1조 선발기준
"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241조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1조 특별진급 제한사유
"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251조
인용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 incoming제2조
cites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incoming제3조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8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18조
위임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②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 incoming제3조
인용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2조
인용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4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4조
인용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6조 징계의결 요구
"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26조
인용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고충심사대상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농촌진흥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3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3조
인용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대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되도록 지정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3조의5 징계의 감경
"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3조의5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의4 징계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 등 사유가 다음"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양정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 incoming제13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요구 시효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마산청의 예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등의 횡령,"
← incoming제17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3조
위임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충처리 대상
"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다."
← incoming제3조
인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5조
인용
법무운영 규정
제20조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 incoming제20조
인용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징계의 감경
"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4조
인용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 incoming제3조
인용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7조
인용
부대관리훈령
제24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상"
← incoming제242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6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36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3조 정의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7조 고충처리 대상
"이 초래되는 사항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5.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 incoming제97조
인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2조
cites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incoming제2조
인용
소청업무처리지침
제9조 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해당하는 소청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의 피해자와"
← incoming제9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2조
인용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7조 징계 등
"결과를 통보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17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 incoming제17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고충처리 대상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ㆍ「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 incoming제2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incoming제3조
위임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 incoming제3조
인용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 incoming제7조
cites
조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incoming제3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5조 징계의 감경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15조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
← incoming제3조
인용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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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7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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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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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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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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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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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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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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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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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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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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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4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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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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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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