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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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해고무효확인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은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 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이다. 乙이 신고한 丙의 행동에 관한 내용과 乙의 반응,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러운 점,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乙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乙에게 丙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의 신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2] 甲 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인 乙이 甲 대학교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인 丙을 상대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丙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여 乙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성희롱 징계사유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며 관련 형사재판 무죄만으로 징계사유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85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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