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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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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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위임 §7,8,10,11,12,13,18,19,20,27,28,31,31의2,31의3,32,38,39,42,43,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
여성가족부령
↳ 여성가족부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8
예규
↳ 예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위임 §18
훈령
↳ 훈령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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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인용
법관징계법
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9조 징계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다음"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용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
인용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고충처리대상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특별승진임용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징계등 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등 처분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 특별승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승진임용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징계감경
"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의3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명예진급 대상 등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소청절차규정
제10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진술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
위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 특별임용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의2 위원회의 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2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2조 징계의 감경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3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조 특별승진임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0조 징계처분등
"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인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군인 징계령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인용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감경
"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인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정상참작
"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0조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
인용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인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 예방교육 등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cites
행정소송규칙
제13조 피해자의 의견 청취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 징계의 양정ㆍ감경ㆍ가중 등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지식재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식재산처의 직원이 다음"
인용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인용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2조 처분의 감경
"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교육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제76조의2 고충처리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3. 용어 정의○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인용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위임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 징계처분등
"통보하여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임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인용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인용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의 종사자,"
위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
인용
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의2 징계의 감경
"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인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보통징계위원회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인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징계처분 등
"③ 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인용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다음"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의2 징계의 감경
"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2조 징계시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 사유가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정상참작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징계감경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의2 정상참작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2조 징계감경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1조 선발기준
"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1조 특별진급 제한사유
"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cites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8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위임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②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인용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4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6조 징계의결 요구
"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고충심사대상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인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농촌진흥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인용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3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인용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대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되도록 지정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3조의5 징계의 감경
"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의4 징계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 등 사유가 다음"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양정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요구 시효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마산청의 예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등의 횡령,"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위임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충처리 대상
"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다."
인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법무운영 규정
제20조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인용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징계의 감경
"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인용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부대관리훈령
제24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상"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6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3조 정의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7조 고충처리 대상
"이 초래되는 사항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5.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인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cites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인용
소청업무처리지침
제9조 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해당하는 소청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의 피해자와"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인용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7조 징계 등
"결과를 통보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고충처리 대상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ㆍ「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위임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cites
조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5조 징계의 감경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
인용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7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인용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인용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임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위임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위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4조 징계의 감경
"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인용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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