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71조, 제273조, 제554조, 제111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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