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145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14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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