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87898
판례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78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 甲이 乙에게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잔여 세대수와 먼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 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甲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실제 보증금과 잘못 고지된 보증금의 차이, 위 건물의 시가, 선순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乙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6조 · 인장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1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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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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