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86475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22.02.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864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 변제금의 수령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확인서의 해석 방법 및 충분한 근거나 반대 증거가 없음에도 그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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