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6613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66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나 그 밖의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2] 지역산림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어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책임의 면제나 감경, 변상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와 적용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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