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6613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66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나 그 밖의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2] 지역산림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어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책임의 면제나 감경, 변상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와 적용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4조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조 · 영리법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1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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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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