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8900
판례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8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의 범죄에 행위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14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제366조 / [2] 형법 제316조 제2항 / [3] 형법 제316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27-2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29조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6조 · 비밀침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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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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