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3768
판례
사기
대법원 · 2022.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3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법원이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유념할 점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배상신청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 배상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 불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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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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