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3768 판례

사기

대법원 · 2022.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3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법원이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유념할 점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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