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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배상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배상 청구 금액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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