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959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22.01.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95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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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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