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 [2]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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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39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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