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60226
판례
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602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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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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