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4.12.31, 2025.3.14>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위계 chain3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
인용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
준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준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인용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제2차 납부의무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
cit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제2차 납부의무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cites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자율공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상호저축은행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나.
상기의 자가"
cites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자율공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상호저축은행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나.
상기의 자가"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징세과장은 체납정리업무의 인수 후「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제1항, 「법인세법」제75조의11제2항의 규정"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0조 세무서장의 결정요청
"①제39조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지방국세청장의 재심의요청
"①제3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인용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신청 통지 및 감치집행, 「조세범처벌법」 제7조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5.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납세의무 승계,"
인용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른 시스템을 말하며,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운영한다.6.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제2차 납부의무자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