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병원 부설주차장의 이용료 및 의사, 간호사 등이 이용하는 병원 구내직원식당의 식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甲 법인이 위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위 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주차장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 경영자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위 식당 용역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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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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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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