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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
7.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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