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
7.각종학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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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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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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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법령해석 · 106건
전체 106건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환경보호법 시행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정비사업 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학점인정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상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학점인정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상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았더라도 그 개발사업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는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았어도 그 개발사업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는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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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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