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그중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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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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