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2207
판례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22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대학교병원이 관할 구청장에게 암센터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자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위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 부담금의 배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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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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