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 요약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행위행정청의무자법률직접명령되었거나대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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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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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건물퇴거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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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처분취소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그중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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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거나 해당 재결에 불복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재결이 취소되기 전 별도로 재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 또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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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거나 해당 재결에 불복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재결이 취소되기 전 별도로 재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 또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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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이 사안의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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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 적용 시 시정명령 생략 가능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등)
이 사안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절차”에 관리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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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범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관할경찰관서장은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근거 규정인 집시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한 후 남은 부대물의 철거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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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관련)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대집행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각각 자진 의무이행기한 또는 대집행일자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삼자가 이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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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시설을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성격 나. 2006년경 종료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2010년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및 권리보호이익 인정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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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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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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