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87515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2.03.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875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및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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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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