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6120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2.03.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961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제6조, 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24조 · 각종 통지부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3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첨부정보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6조 · 관할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등기신청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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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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