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72 판례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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