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72
판례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1조 · 구속의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5조 · 공소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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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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