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27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2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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