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772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77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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