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8305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8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6.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13조 / [3] 구 형법(2020.12.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6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