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8305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8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13조 / [3]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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