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3867 판례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22.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38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0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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