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0.6.9 2022.1.11>
1.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3.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4.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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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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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방송법제4조 제2항위헌소원
가.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위 금지조항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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