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5178
판례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51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8조 / [2] 형사소송법 제21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6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7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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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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