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 청산금품사용자근로자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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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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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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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4건
전체 54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2]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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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포괄임금 계약 효력을 다루고, 산정 가능하며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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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구 증권거래법상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죄는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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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2010. 12. 1.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점,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신설된 조항이고, 법 문언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요구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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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회사 이사가 이사 업무와 경영 업무를 실질적으로 함께 수행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 처리자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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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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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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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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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3건
전체 13건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가.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 제1호(이하 ‘보고·출석의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 위반을 범죄사실로 한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 부분(이하 ‘금품청산의무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금품청산의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3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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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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