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0055
판례
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400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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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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