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8.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