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2.4, 2024.2.6>
③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4, 2020.8.18, 2024.2.6>
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도핑 방지 교육
4.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④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0.2.4>
⑤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