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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 체육지도자의 양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2.4, 2024.2.6>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4, 2020.8.18, 2024.2.6>
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도핑 방지 교육
4.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0.2.4>
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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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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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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