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체육지도자자격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령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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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0.1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삭제 <2020.2.4>
③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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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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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격취소처분취소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1]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53조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면서 유사행위의 요건이 엄격해지며 처벌이 강화되었고, 유사행위와 관련된 행위들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는 제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유사행위를 ‘제1항 행위’라고 한다). 또한 법 제26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고 한다)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고 한다)를,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제3호, 이하 ‘제3호 행위’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60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
본문 인용: 00160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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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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