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82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8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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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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