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82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8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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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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