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235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23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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