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