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②활동지원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⑦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