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109
판례
업무방해
춘천지방법원 · 2017.0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10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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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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