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6555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8.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655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채무승인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채무자 甲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채권자 乙 주식회사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甲이 자신의 채무 또는 乙 회사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乙 회사에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甲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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