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등이 乙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甲 등의 乙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위반을 이유로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된 후 청구취지를 ‘乙의 甲 등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변경하여 제1심에서 甲 등이 전부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심에서 乙의 항소가 기각된 사안에서, 甲 등이 제기한 소는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甲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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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1조, 제5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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